1. 가해자가 승용차인데 보험을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 책임보험은 들어 있을테고, 종합보험 여부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물어 보시면 가르쳐 줄것입니다.
2. 어린이 교통사고라는 것이 당시에 놀라서 아픈지도 잘 모를텐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 사고가났는데 아이는 아픈곳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나중이 걱정이지요....
=> 어린 아이의 경우 표현이 부족해 아픈 곳이 있어도 잘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근육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듯하니 부딪힌 부위를 살며시 눌러 보시고 통증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아이가 아픈곳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진단서 발급할 수 있나요.
=> 진단서를 끈어도 큰 진단이 나오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병원에 자동차보험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니 진단서를 끊는게 보상에 도움이 될지 문의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진단서를 끈지 않터라도 보험사에서는 12급 이하의 상해로 인정은 해 줄 것입니다.
4. 내일 가해자측 보험사에 전화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일단 보험접수 여부와 종합보험 가입여부만 확인 해두시고, 합의는 조금 두고 보고, 몇일 아이 상태를 본 후에 합의 하겠다 하세요. 혹시 보험사에서 아이의 과실이 많아서 합의금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치료나 실컷 받겠다"고 하시고 끈어 버리세요.
보험사에만 연락하고 아직 경찰에는 연락안됐습니다.
=> 횡단보도 5미터 떨어진 곳에서 무단횡단 중에 사고라면 어린이의 과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6세미만의 아동의 경우라면 보호자 감호 태만 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타고 합의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일 수 있습니다.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 부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니 주장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