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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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도 민사소송입니다. 다만 액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서 절차상 편한 점이 있을 뿐 그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선임비용 전액을 받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소송비용 산정에서 변호사 선임시 일정액을 소송비용으로 포함시켜 주는데, 따라서 일정부분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것이 편하긴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시더라도 우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송을 해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실제로 돈을 받는데 상당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그 전에 저희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