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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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말씀하신 그 경찰분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경찰분께 문의하셔야 할 문제로 보이나, 아마도 추측하기로 배상명령신청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경찰관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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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상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교통사고 가해자가 벌금의 약식절차로 끝나서는 안되고, 정식기소가 되거나 약식명령에 대한 가해자의 정식재판 청구에 의해 사건이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와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배상명령이 가능하지도 장담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는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과실치상과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사고(교특법위반죄)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통사고도 업무상과실치상의 일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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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사소송이든 배상명령이든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 당장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