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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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귀하 및 귀하의 사용자인 사장님에게 할아버지를 대위하여 할아버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할아버지가 귀하 및 사장님에게 청구할 수 있는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는 바, 보험회사가 귀하 등에게 청구한 금액이 할아버지의 귀하 등에 대한 청구금액의 한도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할아버지가 귀하 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본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할아버지에게 발생한 치료비, 입원비 등 재산적, 정신적 손해이지만 무단횡단을 한 할아버지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므로 할아버지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감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보험회사가 귀하 등에게 청구한 금액이 귀하 등이 할아버지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등 그 액수가 과다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결정문을 송달한 법원에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및 결정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내용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