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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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 즉 손해배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전거 등의 물적손해에 대해서도 물론 손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비 등 귀하께서 입으신 손해를 모두 청구하시어 적정한 합의금을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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