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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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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이름) 변경으로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분실ㆍ훼손으로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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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 장소 : 교통안전공단 전국 13개 지사 [ 지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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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 수수료 : 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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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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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방문신청 |
우편신청 |
제출서류 |
본인방문 |
대리인방문 |
- 본인 신분증 사본 - 소액환 10,000원 - 반송용 봉투(등기우표부착) |
신분증 |
본인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
[공 통] :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교부(재교부) 신청서 1부(별지 제13호의3서식) [ 내려받기 ] - 사진 1매 (교체를 원하는 경우에 한함) ※ 재교부 장소 방문 시 무료 촬영 가능 |
발급기간 |
즉시발급 |
즉시발급 |
3일내 처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