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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결국 경찰이 도착, 음주측정 0.172 나와 즉시 면허 취소되었답니다
[질문]
:제 남편이 신호대기 받으려고 속도를 줄이다가 음주운전자에게 후미추돌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만취상태의 여자였고 남편이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울기만하고 해결하겠다고만 하지 더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했답니다
결국 경찰이 도착, 음주측정 0.172 나와 즉시 면허 취소되었답니다
저희는 결혼 3년만에 새차(모닝)를 마련해 아직 할부금(36개월 할부)도 한번 내보지 못한 상태인데 수리비만 90만원 나왔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가해자에게 연락이 와서는 자기네는 돈도 없고 수리비까지 150만원이상은 안된다고 하더랍니다 보험처리도 해줄수 없고여...!!
저희 남편은 빨리 합의보고 말려고했는데 가해자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는 새차도 뽑자마자 중고차 되는 거 아니냐며 우리때문에 경찰불러서 벌칙금도 내야되고 면허정지 먹고 자기네도 피해가 많다며 오히려 저희에게 잘못이 많다는 투였답니다.
남편은 기가막혀서 형사고발 하고 싶은 맘까지 든답니다
저희 남편은 현재 목이 뻐근해 입원,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저희 자동차는 보험(현대해상)에 들어있지만 남편은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아침, 가해자 남편의 친구라며 현대해상 보험설계사가 개인적으로 와서는
자동차 수리비 일체와 입원비(현재 이틀째 입원 중)와 합의금으로 100만원의 위자료를 주겠답니다 더이상은 절대 줄 수 없으며 보험처리는 더더욱 안된답니다 싫다면 경찰서에 진술하랍니다 차라리 벌칙금을 내겠다는 거죠
오후에 남편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는 생각해 봤냐 합의할 생각있으면 가해자와 병원에 들러주겠다 합의할 생각이 아니라면 경찰서가라 하더랍니다 남편은 너무 화가나서 200만원 보상받아야겠다(총 290만원- 전치 1주당 50만원*3주에 150만원, 새차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사과한번 하러 오지 않는 괘씸죄 50만원),
그러자 그럼 더이상 생각할 것 없다, 경찰서 가라 음주운전 신고 접수, 처벌신청해라 하더랍니다 남편은 무슨 피해자가 가해자 된것 처럼 느껴진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고 그냥 형사처리 하겠답니다
오늘 오후에 가해자에 연락, 아직 파출소에 접수만 되어있는 사건이므로 경찰서에 진술서 접수하러 가겠다고 사전통보하려 했더니, 가해자쪽에서 먼저 내일 경찰서 갈 계획이었다고 하더랍니다 진심어린 사과 한번 못받고 벌칙금을 내면 더 내지 피해자인 우리에게는 한푼도 더 줄 수 없다니여 도대체 음주운전 벌칙금이 얼마이길래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경찰서에 접수하고 처벌요청하면 그것으로 피해자와 저희의 관계는 끝인가여?
저희의 보험으로 자동차 수리비를 처리하고 있는데 입원비도 저희 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겁니까?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보상신고 할 수 있다던데 맞나여?
너무 답답합니다 꼬옥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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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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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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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고소하신다고 하여도 피해자와의 관계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합의를 하라고 할 것이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형이 감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든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불한 입원비는 나중에 합의할 때 합의금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자동차수리비, 위자료와 함께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3. 경찰이 대신 보상해주거나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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