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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손해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2-09

전 얼마전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음주0.182,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전 얼마전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음주0.182,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면책금내고 보험처리 하였고 전 초진3주 추가2주 합5주를 병원에입원 치료 하였고 자동차는 보험수가3백만원 잡혀있는데 수리비가2백3십만원 나와 수리하는 것보다 폐차가 나을것 같아 폐차시켰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전 법인을 운영 할려고 사무실 임대를 얻고 준비중 사고라 2달을 일을 하지 못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소득 증빙이 없어 일용임금 일 약3만원에해당하는 금액과 향후치료비 약간밖에 줄수 없다고하여 3백에합의 하였으나
가해자는 신호위반,음주,뺑소니까지 하였음에 불구하고 병원한번 찾아 오지않고 짐 까지 미안 하다는 연락 한번 없어 너무 괘씸하여 사무실임대료며 차량 사고로 인한 경락손해 정신적 위자료등 저로썬 제가 부담해야 할 손해가 너무 큰 나머지 억울하여 손배 청구를 하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럼 더운 날씨에 수고 하시구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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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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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귀하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중복하여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의 내용에는 일실수입, 기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내용은 귀하께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셔야 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 그 손해배상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하시어 법원에 접수하신 후 재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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