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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다한 합의금 요구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11-22

경찰공무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질문]
:5월3일 주장장내에서 후진중 사고발생(5t화물트럭 후미에 추돌 팔목에 경미한 찰과상)
사고당시 피해자는 전동휠처에 타고 있었으며 84세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음.
사고후 보험회사에 연락후 병원입원(연세사 많으셔서 병원으로모심)
병원에서 치료중 식사를 못하신다고 해서 큰병원으로 가보시라고해 이송.
5월14일 사망통보받음(사망원인 병사,심장사,인과관계있다고 판단)
보험처리는 끝났으나 유족들이 과도한 합의금 요구...
경찰공무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가요.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일부에서는 공탁금을 걸라고 하는데 공탁을 걸면 금액과 어떠한 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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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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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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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합의금을 공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법원의 공탁공무원(법원 공탁계를 찾으시면 됩니다.)에게 제출하여 공탁공무원을 공탁인가를 받은 다음, 은행에 공탁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2.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공탁할 것인지에 관하여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제상태에 비추어 지급가능한 최대한의 한도내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액수를 공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건의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 입원비, 유족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배상을포함할 수 있는 금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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