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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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합의금을 공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법원의 공탁공무원(법원 공탁계를 찾으시면 됩니다.)에게 제출하여 공탁공무원을 공탁인가를 받은 다음, 은행에 공탁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2.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공탁할 것인지에 관하여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제상태에 비추어 지급가능한 최대한의 한도내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액수를 공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건의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 입원비, 유족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배상을포함할 수 있는 금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