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아버지께서 자동차명의인인 경우 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단순한 명의자였는지 운행지배까지 인정되었는지 등등의 법적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조속히 법률 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공단의 도움을 받아 위 소송에 대응하셔야 할듯합니다.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