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중고트럭 가격 검색~~!!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제발 도움좀 주세요 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6-11

어떻게 취하할수 잇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질문] :저희 아빠가 몇년전에 중고자동차 상사를 하셧는데 그때 아빠 명의로 차를 산사람이 잇엇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쳐서 거기잇던 기사와 손님이 다쳣는데 그때 삼천만원인가 배상하라고 햇는데 아빠가 그땐 돈이 없어서 못주고 잇엇어요 근데 친사람이 돈을 줘야 하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준 상태에 아빠에게 그런 통보가 날라와서 돈을 못주고 잇는데 택시회사가 조폭을 이용해서 협박을 해서 아빠가 그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이천만원을 줫다고 합니다. 천만원을 못준상태에서 몇주전에 민사소송인가 해서 쪽지가 날라왓는데 1억여원이나 되는 돈을 지불하라고 날라 왓습니다. 아빠가 친것도 아니고 아빠의 명의로 차를 끌고 다닌사람이 친건데 그 사람은 돈이 없다고 그러나 봐요 근데 그렇게 큰돈이 없는데 어떻핳죠 ? 어떻게 취하할수 잇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그 많은 돈을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통보를 받으니 지금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세요 저희가 도움을 줄수잇는거라곤 이렇게 상담뿐이예요 빨리 답변좀 해주세요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3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아버지께서 자동차명의인인 경우 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단순한 명의자였는지 운행지배까지 인정되었는지 등등의 법적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조속히 법률 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공단의 도움을 받아 위 소송에 대응하셔야 할듯합니다.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