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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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귀하의 오빠가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산업재해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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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업재해로 처리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거나 산업재해보상금을 넘는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차주나 지입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수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귀하의 오빠의 졸음운전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면 상당정도의 과실상계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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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빠의 유품을 수거하여 유족을 찾지 못하여 잠시 보관한 후 이를 유족에게 돌려 주었다면, 그것만을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보관과정에서 오빠 소유의 서류 중 일부를 은닉하거나 가져가고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재물은닉죄나 절도죄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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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금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된 기타 좀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여 보시거나, 저희 법률구조공단의 각 지부나 출장소 등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