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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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당사자가 어머니이고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어머니라면, 귀하의 어머니를 소송당사자로 정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정의 경우는 소송과 달리, 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해 합의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적격이나 사건당사지인지 여부 등은 크게 많이 고려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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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미 귀하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취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귀하의 어머니를 당사자로 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소취하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의견을 들어보시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아 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독판사의 사건이라면,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귀하가 당사자 원고인 어머니를 소송대리(물론, 어머니의 위임이 있어야 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소장에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