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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자격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5-23

본인이 정상적인 원고 적격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데.가능한 것인지요...?
[질문]
:안녕하십니까?
3년전 아내가 제 차로 가족을 태우가 고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차에는 본인의 고령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계셨는데.
그이후 악화되어 거동불능자가 되었고 그이후 계속 병원에
누워계십니다.
1년전에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법원의 조정에 따라
1천5백만원의 간병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터무니 없이 부족하여 최근 상대차량 보험사에 치료비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문제는 소송의 청구 [원고]가 본인의 이름으로 하였는데.
상대측에서 본인은 어머니의 아들일 뿐 당사자가 아니어서
당사자 청구 적격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번 법원 조정신청때도 아무문제 없이 본인에게
청구를 인정하고 돈까지 수령했는데 이제 와서는
당사자 적격이 안되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차주이며, 아들이며, 실지 치료비등을 지출하고 있는 당사자인 본인이
원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자 합니다.
저의 어머를 원고로 추가하는 방법에도 한계가 따른다고
하는데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순수하게 어머니로부터 체권자로서의 권리로 위임받아
본인이 정상적인 원고 적격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어머니로 부터 위임을 받으려면 친필서명은 가능하지만
완전 거동불능이어서 인감을 받으로 갈 처지가 못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좋은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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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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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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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당사자가 어머니이고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어머니라면, 귀하의 어머니를 소송당사자로 정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정의 경우는 소송과 달리, 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해 합의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적격이나 사건당사지인지 여부 등은 크게 많이 고려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따라서, 이미 귀하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취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귀하의 어머니를 당사자로 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소취하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의견을 들어보시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아 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독판사의 사건이라면,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귀하가 당사자 원고인 어머니를 소송대리(물론, 어머니의 위임이 있어야 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소장에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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