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입원비와 통원치료비 등 병원비를 받으실 수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민사소송에 대해 모든 내용을 알려드리기에는 온라인 상담이라 한계가 있으므로, 신청인께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직접 듣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비 영수증 등을 가지고 공단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