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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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계약에 따른 상속인들의 고유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부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2. 남편분과 자녀분들은 상속포기를 하신 다음에 사망보험금의 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권리에 해당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인의 다른 부채에 대하여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4.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교부받게 되는 경우라면 택시조합에 대하여는 공제금이나 기타
보험금의 청구는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택시 운전기사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는 잇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이나 가입한 보험의 종류등을 보아야 명확히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급적 가해자측의 보험사와 택시 조합을 방문하셔서 자세한 문의를 하여 보신
다음에 직접적인 해당권리를 확인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