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출퇴근이 아니라, 귀하의 차량으로 실제 회사의 업무를 보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례는 찾기 어려우나, 법리상 업무의 수단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회사의 업무를 보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리고, 산재보험은 일반보험처럼 사업주가 임의로 그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그 사업주의 보험성립신고와 관계없이 그 날로부터「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험관계가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회사가 산재신청을 하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 산재보험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귀하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산재대상이 될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편, 산재처리가 되지 않거나 산재처리로 배상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업주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귀하의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