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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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차에 받혀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누구라도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짐칸에 탑승한 경우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운기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에는 적용이 안되지만,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피해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짐칸에 탑승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안전벨트도 없고 사고방지 장치도
없는 짐칸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탑승자(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중하게 되어 배상이 매우 약
합니다. 통상 70~80%이상 감액되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