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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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차량이 전파된 경우 그 차량의 시가로 배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그 한도내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되므로 현재의 시가에 대한 중고차량 시세표를 첨부하여 변제공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할 법원에 가셔서 공탁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신 후 변제공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