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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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시 상해진단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상태가 당시 발급받은 진단서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 합의서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권리를 포기한다거나 하는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후 병원으로 가셔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즉 교통사고 당시로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장애가 발생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 다시 합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인이 후유장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상대가 임의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