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취업정보
자격증정보
운전관련정보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분류 : 기타/자동차등록일 : 2019-03-28등록자 : 전광욱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화물차 통행 심야 할인 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2000년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9번째 연장되고 있는 통행료 할인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고 화물 교통량의 심야 분산을 위한 것인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야 통행료 할인 조건을 완화하고 할인율이 소폭 확대된 점이 눈에 띕니다.
먼저 할인율이 기존 20~50%에서 30~50%로 확대된 것인데요.
기존에 이용 비율이 20~50% 구간의 경우 20%의 할인 혜택을 받았으나 3월 25일 이후로는 20~70%까지 30%로 더 많은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종전 이용 비율이 80%이상이어야 50%의 할인 혜택을 받던 기준이 70%로 완화되어 화물차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게 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 대상 차량은 4~5종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며 1~3종 차량은 화물차 전용 단말기 설치 차량에 한정됩니다.
통행료 할인 시간대는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며 개방식은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통행료 할인은 할인 시간대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진입한 시간으로부터 목적지 톨게이트를 빠져 나가는 시간까지를 계산해 할인율을 정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자 전광욱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