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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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현 상태에서 방법은 정시재판청구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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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싯재판청구 이유가 벌금이 과다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식재판으로 실제 벌금이 감액될지는 장담할 수 없으며, 사고의 경위, 전과관계, 귀하의 재산정도, 합의여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결정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