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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으로가던중의 교통사고인데 산재처리도 되는가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12-28

A의 과실비율이 3인데 A에게 산재보상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질문]
:저희는 다른 건설업체의 하도를 받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으로 일용직 두명을 태우고 가던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측은 7,제(편의상 A라 칭함)가 3의 비율로 과실비율이 나왔구요.
일용직 두분중 한분(편의상 B라 칭함)이 머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사고난후 75일을 입원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B가 차량보험회사에서 받는 보험금과 별도로 산재처리를 요구하시는데.... 저희는 하도업체라 원청과 하도급 계약을 하지도 않았고 원청에서는 사고사실도 모릅니다.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는데 노임대장도 원청으로 해서 신고된 상태라 곤란하구요.
궁금한 사항.
1. A의 과실비율이 3인데 A에게 산재보상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이럴땐 산재보상중에 A의 3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상받나요?

2. 7의 과실비율을 받은 교통사고 상대자는 보험회사에 맡겨버리면 되는것인데 A는 보험회사꺼 따로, 산재보상 따로 이렇게 해줘야 하는건가요?

3. 일용직인 관계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산재처리가능할까요?

4. 원청이 아닌 하도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해줄수 있는것인가요?

5. B는 산재보상과 차량 보험회사 보상금을 이중으로 받을수 있나요?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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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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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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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질문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에 전화 등을 통해 신청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답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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