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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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합의를 하셔야만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6주진단이면 벌금형이 되더라도 200만원 이상이 될 것 같구요. 아니면 집행유예 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합의조건은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일러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안의 후유증 부분은 따로 안넣으시고 그냥 일시불로 하시고 마는 것이 오히려 편할 것인데요.
현재 자금이 없으시다면 결국 분할해서 지급하는 형태이든지, 후유증이 생기면 더 배상을 한다
던지 하는 조건들을 달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어려우시더라도 가급적 후유증에 대하여는 없는 것으로 하고, 분할납부 정도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낳습니다. 후유증이라는 것이 말그대로 몇년에서 십몇년 정도도 따라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합니다.
통상 보험회사측과 상의하셔서 합의조건을 정하시는게 무리가 없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