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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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후 MRI를 촬영하여 알게 된 진단
내용이 확실하다면 귀하가 배상을 하여 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합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귀하가 그 이상의 손해를 배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시어 이번에 금원을 지급하면서 이후 어떠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