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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운송 사업종류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 법인 (모든 영업용 화물자동차) - 개인 (모든 영업용 화물자동차) 1대 허가 ⋇ 허가사항 : 양도, 양수, 회사 설립가능 |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 | -일반화물 (개인 또는 법인) 자본금 1억 -이사화물 (개인 또는 법인) 자본금 1억 ⋇ 허가사항 : 양도,양수 회사 설립가능 |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 (개인용달 ~ 1톤 이하) | - 개인용달 (개인) 1대, - 법인용달 (자본금 5천만원) 대수 제한없음, |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1톤이상~5톤미만) | - 개별화물 (개인 또는 법인) 1대 제한, |
일반화물자동차 영업용넘버 | -전부 양도, 양수 (전국 양도, 양수 가능) -일부 양도, 양수 (관내 양도, 양수 가능) |
용달 넘버 개별 넘버 법인용달 넘버 | - 전국 양도, 양수 가능 - 전국 양도, 양수 가능 - 관내 양도, 양수 가능 |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 - 모든 영업용 화물자동차 (일부 면제) |
영업품목 | 운수법인설립 대행, 운수회사 매매 대행 |
화물 운송면허, 주선면허, 허가권 매매, |
영업용넘버 양도, 양수, 넘버4989매매 |
차고지 임대, 잔고증명 상담, |
지입넘버, 임대넘버, 상담 |
상담 전문 ☎ 010-4000-3114 高 理事 |
택배 영업용 넘버 5월 중 허가 예정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오는 5월부터 대수 제한없이 택배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모든 1.5톤 미만 택배용 차량에 대해 운송사업 허가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산업은 연간 5조2000억원의 시장으로 커졌지만 영업용 택배차량 허가가 제한돼 불법 자가용 화물차가 지적돼 왔다"며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3년 간 2만4000대의 택배용 차량을 허가했지만 시장성장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CJ대한통운, 로젠, 롯데 등 국토부가 인정한 15개 택배사업자(2017년 기준)와 전속운송 계약을 맺은 운전자에겐 택배용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택배용 차량의 대수를 한정해 허가하던 기존방식에 비해 택배시장의 수요를 여유있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대상은 1.5톤 미만 소형 택배용 차량으로 국토부는 5월 중 허가시행을 공고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택배용 차량 외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제한된 만큼 택배용도 이외에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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