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소득자들한테는 현금 영수증 혜택이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근로소득자들한테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님은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받으셔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이상을 하게될때 경비로 적용될수 있습니다.
2.교육비나 의료비 역시 근로소득자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사업소득자들은 부양가족공제,개인연금저축,국민연금 등이 해당이 됩니다.
답변이 늦었읍니다^^ 관리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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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달 등록 하였으나 주유카드가 지급되지않아 현금으로
주유를 한후 소득공제용을 영수증을 발급받을려고 하려면
어 떤 절차를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