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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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과실재물손괴죄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책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경찰에 합의가 되지 않았음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합의를 종용해 보시고
귀하가 손해를 입은 견적서 만큼만 요구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