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가 아니면 어떤 사고인가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9-25

그런데 상대방은 대물배상은 보험처리 해주겠는데 대인배상은 보험처리할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
:운전 중 상대방과 언쟁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차에서 내리자 상대방도 시동이 걸린 정차 상태에서 차에서 내리기 위해 차문을 열다가 차문으로 본인의 배와 가슴을 충격하여 타박상을 입었으며 이때 상대방의 차문은 제 차를 찍어서 2cm가량 찍힌 흔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대물배상은 보험처리 해주겠는데 대인배상은 보험처리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상대방은 교통사고를 낸것 아닌가요? 경찰에서는 운행중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던데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한후 차에서 내리다가 사람에게 피해를 준것은 교통사고가 아니면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4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경찰에서 말하는대로 도로교통법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교통사고란 운행중의 사고를 말하는데 시동인 걸린채로 정차중에 문을 열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교통사고는 아닙니다.
2.
차문이 찍힌 것은 상대방에게 고의가 있다면 재물손괴죄이고 고의가 없다면 과실재물손괴죄이나 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해보아야 하는 것이나,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3.
타박상을 입은 것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고의가 있다면 상해죄이고 고의가 없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4.
치료비를 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법률상담]지게차에 의한 사망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자동차보험
 지입차 싸게 사는 방법이 있나요? [댓글2개]지입차정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이렇게만 하시면 60점 이상 나옵니다.화물자격증
 교통사고 일방피해시 피해자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소비..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합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이후에 피해보상에 대한 질문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대학생인데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안타깝네요..ㅎㅎ화물자격증
 교통사고후 민사관련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미성년자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진술의 위증 및 무고죄 성립 가능여부 문의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무보험 차량관련 질문입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피해보상시 보험회사의 횡포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지입차 기사로 일하던중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시험 보고 난 후화물자격증
 교통사고와의 연관성...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동승자책임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운전직 원합니다.~~~~ [댓글2개]운전직취업
 교통사고 합의관련(가해자입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