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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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에서 말하는대로 도로교통법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교통사고란 운행중의 사고를 말하는데 시동인 걸린채로 정차중에 문을 열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교통사고는 아닙니다.
2.
차문이 찍힌 것은 상대방에게 고의가 있다면 재물손괴죄이고 고의가 없다면 과실재물손괴죄이나 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해보아야 하는 것이나,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3.
타박상을 입은 것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고의가 있다면 상해죄이고 고의가 없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4.
치료비를 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