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입니다. 1979년에 사고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 만약 후유증으로 인한 수술을 했던 1987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20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써는 교통사고를 이유로 버스회사에 대하여 어떤 청구를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