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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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합의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치료를 받으신 후에, 정확한 후유증을 다 파악한 이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태아에 대한 부분도 손해가 있으시면 당연히 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4. 어느것이 확실히 유리하다고는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소송등의 증거확보차원에서 교통사고신고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