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나 아니면 다른 소송이라도, 소송이라는 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현장에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에 의하여 재판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므로 어느 쪽 증거가 더 강하냐에 따라 진실한 내용과 관계없이 승패가 바뀔 수도 있고, 유무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률이 반드시 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답변자의 법률해석과 법원의 법률해석이 달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 행정, 가사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을 묻는 경우, 형사소송에서 처벌가능성을 묻는 경우 등은 답변자에게 매우 곤혹스러운 질문으로서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이긴다, 진다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2. 무면허운전이라고 하여 무조건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3회위반을 하면 구속이 원칙입니다만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그렇지도 않구요. 3. 택시기사의 진술번복은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술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할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4. 진실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야 할 문제로서 사이버상담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사정입니다만 답변자가 재판에 참여한 것도 아닌 이상 진실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