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운전직이라고 소개수수료율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
노동부 고시 제97-21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노동부고시 제1995-3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 이하를구인자로부터 징수한다.
나. 고용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의 40%을 초과 할 수 없다.
+ 사례로 보는 직업소개수수료 +
사례 1) 소개받은 일자리가 “A”라는 회사에서 2개월간 일하기로 하고 총 200만원을 임금으로 받기로 한 경우
- 이 경우 직업소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총 소개요금은 20만원 입니다. (총임금 2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 원칙으로 “A”라는 구인업체가 총 직업소개요금 20만원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구인자 부담 원칙)
- 그러나, 형편에 의하여 구직자도 직업소개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8만원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총 소개요금 2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
*이경우 “A”라는 구인업체는 나머지 소개요금 12만원 범위내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사례 2) 소개받은 일자리가 “B”라는 회사에서 1년간 일하기로 하고 매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임금으로 받기로 한 경우
- 이 경우 직업소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총 소개요금은 30만원입니다.
(3개월*월임금 100만원 = 3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
-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고용기간중의 임금에 대하여는 소개요금을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칙으로 “B”라는 구인업체가 총 직업소개요금 30만원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구인자 부담원칙)
- 그러나, 형편에 의하여 구직자도 직업소개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12만원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총 소개요금 30 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이 경우 “B”라는 구인업체는 나머지 소개요금 18만원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참고, 따라서 운전직 취업을 할 경우도 구직자가 수수료를 내야 할경우 연봉기준 최대 1% 면 되고
그 이상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