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단은 가해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보시면 소유자의 주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소로 소를 제기해서 송달을 한 이후에 만약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차주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초본을 통해서 현재 주소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결문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주소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상대방이 소유자라면 그 주택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실 수 있고, 소유자가 아니라면 임대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해 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게 되면 가압류를 해두시면 되고, 당연히 소송하기 이전에 미리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