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중고트럭 가격 검색~~!!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처리건에 대해서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3

먹구 살기두 바쁜데 자꾸 이리 끌러 다니구 저리 끌러다니구 해서요
[질문] :작년 11월에 신호위반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측에서 신호를 어기지 않았다구해서 법원까지 간 사건인데요 경찰조사 다 끝났구요 목격자까지 찾아서 증언까지 받은 상태고 경찰에서두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에서 경찰 조사두 못 믿겠다 목격자두 못 믿겠다 해서 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법원 역시 저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상대방 쪽에서 억울하다구 항소까지 한 사건인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사건으로 경찰서를 6번 법원을 2번 간 상태이구 앞으로도 또 법원에 와 달라구 하는겁니다 먹구 살기두 바쁜데 자꾸 이리 끌러 다니구 저리 끌러다니구 해서요 해결 방법이 없나 해서 아님 보상 받을길이 없나 해서요 그냥 법원이건 어디건 와 달라면 다 가야 되나요?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때 상대방측이 이름있는 대학교수고 변호사 친구들두 많다구 끝까지 물고 늘어질거라는 말을 얼핏 들은것 같아서요 언제까지 끌려 다녀야 되는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3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상대방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하거나 혹은 바로 손해배상금원을 내주면 질문내용과 같은 번거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2.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잘못을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신청인은 피해자 겸 목격자로서 경찰, 검찰, 법원에 가서 진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3.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모든 것이 자연스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만 현행 법제도에 따르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4.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하는 점에 대하여는 \'모든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답변자도 알 수 없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법률상담]자동차보험설계사의 오인으로인한 피해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 합의금 및 약관명시에 관하여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 관련 문의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금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에서 차량폐차에 의한 등록비와 기타 ..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계약건에 관하여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 진료비 지불관련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회사의 황당한 보험접수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회사의 횡포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회사의 구상권의 범위자동차보험
 [법률상담]시청에서 자동차보험 만료되어서 재가입하라고 ..자동차보험
 [법률상담]설계사의 미흡한 상품설명으로 잘못된 자동차보..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사의 대물보상관련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나이제한)보상받지 못한것에 대한 설계사 책임..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법률상담]자동차보험-연령특약제한자동차보험
 [법률상담]사실혼관계에서 자동차보험도 인정을 받을 수 있..자동차보험
 [법률상담]지게차에 의한 사망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합의는 언제해야하나요!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출근길 교통사고 업무상재해로 인정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공사현장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