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상대방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하거나 혹은 바로 손해배상금원을 내주면 질문내용과 같은 번거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2.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잘못을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신청인은 피해자 겸 목격자로서 경찰, 검찰, 법원에 가서 진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3.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모든 것이 자연스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만 현행 법제도에 따르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4.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하는 점에 대하여는 \'모든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답변자도 알 수 없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