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공탁금과 보험금은 일단 수령을 보류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지불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형사 법원에 진정서 형식으로 밝혀 공탁금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금전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일단 공상처리를 하고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자면, 공상처리 와 귀하의 무보험차보험이 하나를 받으면 다른 것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를 일단 각각 확인해 보시고, 유리한 방향으로 순차 청구하신 다음, 이 두 가지 절차가 모두 완료 된 후에 공탁금과 가해자 보험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