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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께 고맙다는 인사는 꼭 드려야겠습니다.

분류 : 화물자격증등록일 : 2007-05-15등록자 : 나미

관리자님..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공부를 제대로 않고서 시험에 응시하려니까 미안도 하고, 떨어질까봐서 염려도 되고 해서 이곳에서 문제를 쭉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만 쭉 보았는데 82.5점이라면 잘 맞았죠?

그런데,
막상 합격은 했습니다만.. 이제 뭘 하죠?
이 자격증의 유용한 용도는 뭘까요?
저는 개인택시를 양수하고 싶습니다만...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개별화물해서 4-5년만 무사고로 운행하면 될까요?
혹시 알고 계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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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격증의 유용한 용도는 뭘까요? 이제 뭘 하죠?

등록자 : 김상준등록일 : 2007-05-15

택시운전자격 시험 합격 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개인택시 인수 하시려면 자격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영업용 택시 취업하여 3년 무사고 운전 경력을 취득 하셔야
개인택시사업양수(번호판 인수 대금 지역별 다름)가능합니다.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시 할수 있는일은 ...
------------------------------------------
영업용 화물 자동차 취업 및 운전 가능
운전 면허에 따라 다름...

1종 보통 : 12톤 미만의 화물차
1종 대형 : 승합, 화물자동차, 덤프, 아스팔트 살포기등
특수면허 : 트레일러, 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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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입니다. (개인택시관련)

등록자 : 바로테스트 관리자등록일 : 2007-05-15

먼저 합격 축하 드립니다. ^^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 입니다.

전에 답변해 드린겁니다. 찾는데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암튼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개인택시 양수 신청자격 및 신청 구비서류 ]


개인택시를 구입 희망자는 사업용자동차(택시, 버스, 용달, 화물등) 3년이상의 운전경력과 비사업용 운전자는 6년이상의 운전경력 중 서울(또는 해당지역)에서의 3년이상의 운전 경력을 요합니다.

또한, 운전경력에 해당기간 무사고 운전자이어야 합니다. (참고 : 비사업용 운전자는 개인소유의 차량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을 갖춘 업체 또는 법인체에서 갑근세를 납부한자만이 경력을 인정합니다.)

▶ 개인택시 양수 신청자격 :

① 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4년간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②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7년간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③ 사업용과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7년간 3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비사업용 차량은 운전경력의 1/2로 환산)

▶구비서류 : 양수자


운전경력

가) 사업용차량 : 최근 4년이내에 3년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 * 월16일이상 근무를 1개월로 간주함

A) 운전경력증명서 1통 (회사발행, 조합경유 )

B)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C) 경력발급대장 사본 1통 (원본대조필, 법인인감도장 날인

D) 운전자명부 사본 1통 (원본대조필, 법인인감도장 날인)

E)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신청일로부터 3년이상)

나) 비사업용 차량 : 최근 7년이내에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A) 운전경력증명서 1통

B)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 일반사업자는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통 **

C)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신청일로부터 6년이상) D)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운전자로명시) (원본대조필, 인감도장날인)

E)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 구청 교통행정과 등록계

F)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일반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통

만족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 주세요..

-관리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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