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는 사고 즉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면 실황조사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버님의 경우는 병원에 후송되시고 실황조사 당시에 현장에 계시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 기록을 실황조사서로 남겨두게 되는 것이지요 도로교통법은 항상 직진차량 우선입니다. 그 다음이 우회전 차량이고 그 다음이 좌회전 차량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아버지가 좌회전을 하시고 상대방이 직진을 하였다면 신호위반이 아닌한 귀하의 아버지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다툼이 존재할 경우는 검찰 수사에서 다시 한번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이고 민사적인 문제는 그 이후에 결정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보험사와의 문제도 그 이후에 결정하고 합의하여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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