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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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로 처리하면 일정부분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인이 회사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부분은 원래 민법의 규정대로 처리하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중에 산재로 처리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답변자도 산재사건을 처리하여 본 결과 오히려 산재처리가 더 많이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아예 남은 것이 없기도 합니다.
2. 실제로 남는 금액이 있어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소송을 들어간 뒤 감정도 해보고 산재자료도 검토해보고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