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즉답을 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질문내용 자체가 처음보는 케이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통사고의 합의라는 것이 원래 즉답을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터이니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 교통사고 등 인사사고가 있었던 경우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가. 기왕치료비(이미 지급한 금액을 말하므로 영수증이 필요함) 나. 향후치료비(향후에 들어갈 비용을 말하므로 향후치료비진단서가 필요함) 다. 일실이익(이는 “피해자가 한달에 버는 돈 * 6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은 식에 의하여 구하여지는데, 6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은 호프만지수를, 노동능력상실률은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따라서 전문의의 감정서가 없으면 이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을 통하여 감정을 한 뒤에만 구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개호비, 보형물비 등 마. 위자료 바. 최종계산 : (가 + 나 + 다 + 라) * 과실비율 + 마 * 비율이 몇 %냐고 물으셨는데 무슨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합의를 어떻게 하냐고 물으셨는데 이 역시 \"어떻게\"라는 것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질문이어서 답변의 핀트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