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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화물자격증등록일 : 2016-04-13등록자 : 김상현
1톤 이하
법개정으로 소형화물차나 소형특수자동차의 총중량은 3.5톤이하입니다
작성자 김상현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관리자
| 2016-04-13
추천0반대0댓글
감사드립니다. ^^ 해당 문제를 꼭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네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의 개념 경형: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중형: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대형: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자동차 총중량 특수자동차 소형(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중형(총중량 3.5톤 이상 10톤 미만) 특수자동차 대형(총중량 10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