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수
| 2015-12-23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증 내고 하시는 운송사업 입니다.
계약 관계는 원청과 운수회사가 물류 운송계약을 하고 지입차주를 모집해 운수회사와 지입차주간 운송계약으로 계약이 성립되며 모두 사업자 대 사업자간의 계약으로 이루어 집니다.
부가세 소득세 모두 신고 하샤야 하며 부가세는 운송료 외 별도로 지급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운수회사에서 대부분 신고해 주거나 도움을 주며, 경비지출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천대수부장
상담전화 010-8953-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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