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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지입차 하면 인수금은?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15-12-18등록자 : 이승철

안녕하십니까?

1톤 지입을 구입해서 일을 하다 나중에 그만둘때

처음 지입 인수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이승철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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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 2015-12-18

추천0반대0댓글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읍니다
더존운수 김종덕이사입니다.

010-5911-8378

강경윤

| 2015-12-18

추천0반대0댓글

전국지입차쇼핑몰 로드드림 담당자 강경윤팀장입니다.
010-3861-7488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www.roaddre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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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톤 지입차 하면 인수금은?

등록자 : 천대수등록일 : 2015-12-18

안녕하세요? 한영물류 천대수부장 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자리와 차량을 같이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 하시고 매매 하시면 됩니다.

지입차는 일자리 넘버 사용권리 차량 등을 함께 매수해 사업자를 내고 일하는 일종의 사업 입니다.

일자리를 포기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모든 권리도 인정 받으 실 수 없습니다.

넘버는 운수사가 가져가고 차량만 남게되면 손해가 크게 발생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한영물류  천대수부장 010-8953-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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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톤 지입을 구입해서 일을 하다 나중에 그만둘때

처음 지입 인수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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