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허리에 통증을 느껴 통원치료를받고 있습니다.
[질문]
:제 동생의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에 부딪혀 2주 진단을 받고
입원후 2주가 지나 퇴원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허리에 통증을 느껴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기간으로 인해 회사에서도 해직을 당하고 부인의
출산으로 돈이 필요하여 합의를 보려고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에 관하여 여기저기 알아보고 문의해 본 결과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된 휴업손해도 100%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80% 밖에 못해주겠다고
말하며 우리의 과실이 20%라고 주장하며 총 병원비에서 20%를 삭감하며 보상금에서도
20%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민사소송으로는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말도 안되는
금액이 아닌 법에서 보통 인정해주는 금액을 받을수 있는것을 알지만 소송비용과 그 외에 귀찮은것들, 신경써야 될 것들 등을 해낼 자신이 있으면 해보라는 식입니다.
앞으로 어떤 휴유증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린 이거밖에는 못해주니 너희들
힘들고 돈들고 귀찮은거 할 자신 있음 해보라는 식이라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도 그 보험회사나 직원에게 똑바른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은
경우 그에 합당한 피해가 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교통부 민원이나 해당 보험회사 민원실같은곳에 민원을 넣는거 같은 경우도 효력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