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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이 취소된다는데...

분류 : 화물자격증등록일 : 2007-02-18등록자 : 이혜선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 작년겨울에 자격증을 땄는데요
자격증을 땄는데 자격증을 안쓰면 취소시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말이 사실인지 알고싶어요
사실이라면 그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어떤 자격증이 쓰지 않고 있다고 해서 없애는 자격증이 어디 있답니까? 어렵게 땄는데 당장 쓰지 않는다고 없앤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속이 상해서....
하여튼 속 시원히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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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 합니다..^^

등록자 : 이종화등록일 : 2007-02-23

제가 2007년 1월 일요일 교육에서 들은 내용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종사자자격증소지자의 총량을 조절하기 위해 앞으로 시험의 수위를 조절하여 합격자 숫자를 조절한다고요.

그리고 3년간 취업을 하지 않으면 취소시키는 법안을 준비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총량조절을 위해서 그러는것같네요. 아직은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하니,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을듯한데요...



=========== 원래글 ============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제가 "교통안전공단"에 문의 해 보아야 할거 같습니다.

단,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화물자격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물운송자격의 취소□

제20조의2(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아래 참조(참조, 결격사유)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때
3.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업무개시명령 위반)
4. 화물운송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5.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6. 화물운송종사자격정지기간중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때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참조, 결격사유]
법 제9조에 규정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위에서 보듯 회원님께서 말씀처럼 자격증을 쓰지않으면 취소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거 같은데요...^^
***

하지만, 제가 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해서 더욱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죠..^^


-관리자 올림-





=========== 원래글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 작년겨울에 자격증을 땄는데요
자격증을 땄는데 자격증을 안쓰면 취소시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말이 사실인지 알고싶어요
사실이라면 그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어떤 자격증이 쓰지 않고 있다고 해서 없애는 자격증이 어디 있답니까? 어렵게 땄는데 당장 쓰지 않는다고 없앤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속이 상해서....
하여튼 속 시원히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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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 합니다..^^

등록자 : 관리자등록일 : 2007-02-22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제가 "교통안전공단"에 문의 해 보아야 할거 같습니다.

단,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화물자격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물운송자격의 취소□

제20조의2(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아래 참조(참조, 결격사유)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때
3.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업무개시명령 위반)
4. 화물운송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5.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6. 화물운송종사자격정지기간중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때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참조, 결격사유]
법 제9조에 규정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위에서 보듯 회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자격증을 쓰지않으면 취소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거 같은데요...^^
***

하지만, 제가 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해서 더욱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죠..^^


-관리자 올림-





=========== 원래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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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라면 그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어떤 자격증이 쓰지 않고 있다고 해서 없애는 자격증이 어디 있답니까? 어렵게 땄는데 당장 쓰지 않는다고 없앤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속이 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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