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아직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정확한 정보를 꼭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올림-
=========== 원래글 ============
화물종사자자격증취득 + 번호판및 차량구매 + 사업자등록증 + 용달협회나 화물협회가입
여기까지알겠는데요..
경력요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국민연금이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됩니다,
만약 경력을 쌓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상태에서 회사에 취업하게 되며는 연금이랑 건강보험료를 회사우선으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경력사항중에 연금이랑 건강보험이 회사로 들어가서 경력이 인정 되지않는지요?
그리고 한가지더 다른지역에서 넘버랑차를 구입해서 사는지역으로 이전 가능한지요!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