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벌금을 물어야되고 하니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말을합니다
[질문] :
15일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주차장입구에서,, 지나가는 두사람(남과여)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치게 되었습니다. 어둡고 잘 안보여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남자는 치인거 같지 않고..여자분이 발을 조금 다쳤는데 임신초기상태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발을 조금 절룩 거리는 상태였고 남자는 허리가 조금 안좋은거 같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여자와 남자 둘다 검사를 받았는데 그날 두사람 다 퇴원조치를 받고 경과를 보자고 하고 잘 걸어갔습니다. 15일이 광복절이어서 지나가고 16일날 전화가 왔는데 남자와 여자가 신경외과에 입원했다고 하면서..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횡단보도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17일 병원에 찾아가보니 남자는 퇴원을 할거 같다고 하고.. 여자상태가 유산끼가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해가 안되는데 첨에 병원에 데려갔을때 자세히는 듣지 못했지만 의사가 여자는 남자와 달라서,,하면서 세균 어쩌고 하는걸 들었습니다. 세균이 발견된것은 교통사고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리곤 17일날 찾아갔을땐 피가고였다고 하면서 유산끼가 있다고 하고.. 크게 치인것도 아니고 다리만 다친상태였는데 유산에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산된 상태고 아니고 그래서 20일 월요일날 다시 경과를 보고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벌금을 물어야되고 하니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말을합니다.물론 인사사고이기 때문에 합의를 봐야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자꾸 임신건을 들추면서 높은금액을 생각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물론 임신한 상태인데 그런 사고가 난거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측에서도 남자여자 타박상으로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1.이런상황에서 유산이 된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합의금을 따질수 있는건가요?? 2.그리고 합의가 안되어 경찰에 신고가 될경우(주차장입구에 횡단보고 선이 그어있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3.마지막으로 혹시 합의를 하고 나서 아기가 유산이 된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고후 3년까지는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두사람 다 많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임신한 상태인게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